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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황 요약

  • 나이: 66세

  • 자산: 본인 명의 자산 없음

    • 아파트는 배우자 명의

    • 자동차는 본인 명의, 15년 경과, 잔존가치 약 100만 원

  • 소득:

    • 국민연금 월 170만 원

    • 기초연금 월 17만 원
      👉 연간 약 2,244만 원 수령

  • 피부양자 자격 상실: 연 소득 2,000만 원 초과로 인한 탈락

  • 개인회생 진행 중: 신청한 지 4개월 경과

  • 현재 지역가입자로 전환, 건강보험료 부과: 315,790원 / 월


📌 2. 왜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1. 소득 점수: 연금 등 기타소득 포함

  2. 재산 점수: 부동산, 자동차 등

  3. 생활 수준 점수: 기타 간접 지표

👉 본인 명의 재산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 기초연금 포함 연간소득 2,244만 원은 지역가입자 기준에서는 상당히 높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보험료가 크게 나왔습니다.

🚨 문제는?

  • 기초연금은 원래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나, 실무에서 국민연금공단과 연계되며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 1년에 2,000만 원을 40만 원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었고,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가 되며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 3. 보험료 낮추는 방법은 없을까?

✅ 1. 자동차 제외 요청

  • 현재 자동차는 15년 이상 경과되어 있으며, 가액 100만 원 이하이므로
    👉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동차 가액 제외 신청서 제출 (근거 자료로 차량등록증 및 시세 포함)

✅ 2. 재산/소득 재산정 요청 (이의신청)

  • 본인의 실제 소득과 자산이 매우 낮기 때문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이의신청 가능

  • 특히 개인회생 중임을 증명하면, 재정적 어려움을 근거로 보험료 감경 신청 가능

✅ 3. 소득신고 정정 / 기초연금 분리

  • 기초연금은 보험료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함

    • 실제 기초연금 제외하고 계산하도록 건강보험공단에 확인 요청

  • 국민연금도 일시금이 아닌 정기소득으로 과하게 반영된 경우, 조정 가능

✅ 4.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 현재 경제 사정이 어려운 경우
    👉 건보료 분할납부 및 유예 신청 가능

✅ 5. 다시 피부양자로 편입

  • 배우자가 공단 직장가입자라면, 일정 기준 아래에서는 피부양자 재등록 가능

    • 재산 요건이 없고, 소득만 조절하면 가능


📞 4. 지금 꼭 해야 할 일

순번해야 할 일방법
1자동차 가액 제외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후 차량 시세 증빙 제출
2기초연금 제외 여부 확인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전화
3개인회생 진행 상황 증빙 제출관할 건강보험 지사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제출
4피부양자 재등록 가능성 문의배우자 직장가입자라면 적극 검토
5보험료 분할/감경 신청건강보험공단 상담 후 신청

📌 참고자료 예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
📄 개인회생 증빙자료: 회생개시결정문, 진술서 등
📃 자동차 제외 신청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방문 수령


✅ 결론

지금 당신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 소득 기준의 피부양자 자격 박탈 + 지역가입자 전환 + 연금소득 반영
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 본인 명의 자산이 거의 없고
🚨 개인회생 상태이며
🚨 차량은 오래된 저가 차량이기 때문에

보험료 감면, 조정, 이의신청의 여지가 매우 큽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지사에 직접 방문하셔서
이의신청 및 감면 절차를 진행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아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할 진술서 예시입니다.
✔️ 건강보험료 조정 및 이의신청용으로 활용 가능하며,
✔️ 자동차 가액 제외 / 개인회생 상황 / 소득 수준을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 진술서 예시 (복사해서 제출 서식에 붙여 넣기 가능)

진술서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59년 00월 00일] 연락처: [010-0000-0000] 주소: [주소 기입] 납부자번호: [30299444614] 저는 현재 66세의 고령이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입니다. 본인은 실질적인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고, 현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지속적인 납부가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건강보험료 감경 또는 재산정, 자동차 가액 제외를 요청드리고자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1. **소득 관련 사항** - 본인의 월 소득은 국민연금 170만 원과 기초연금 17만 원이며, 총 연간 소득은 약 2,244만 원입니다. -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을 지원하는 취지로 지급되는 급여로,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할 항목입니다. 2. **재산 관련 사항** - 본인 명의의 부동산, 금융재산 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에서 거주 중입니다. - 자동차는 2009년식 차량으로 현재 잔존가치는 약 100만 원 이하이며, 실제 사용빈도도 적고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가액 제외를 요청드립니다. 3. **경제적 상황** - 현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며, 법원에 의해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진 상태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 변제 계획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있어, 추가적인 보험료 납부는 생활 유지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1) 건강보험료의 소득·재산 기준 재산정 2) 자동차 가액 제외 3) 개인회생 상태에 따른 감면 또는 유예 조치 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15일 진술인: [홍길동] (서명)

📌 제출 방법 안내

  1. 준비물

    • 진술서

    • 개인회생 개시결정문(또는 관련 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 차량 시세자료 (국산 중고차 시세표 등)

  2. 제출 경로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직접 방문

    • 또는 팩스 제출 (지사별 팩스번호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고)

  3. TIP

    • 가능하면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빠르게 처리됩니다.

    • 접수 후 보통 1~2주 내에 심사 결과가 통지됩니다.



✅ 자동차 가액 제외 신청서 예시

자동차 가액 제외 신청서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연락처: [010-0000-0000] 주소: [주소 기재] 납부자번호: [30299444614] ▣ 자동차 정보 차량종류: 승용차 / RV / 기타 제조사: [예: 현대] 차명: [예: 아반떼] 차량등록번호: [12가 3456] 최초 등록일: [2009.03.10] 차량 연식: [15년 이상] 차량 가액: 약 1,000,000원 미만 (※ 시세표 첨부) ▣ 신청 사유 - 본인은 해당 차량을 소유 중이나, 차량 연식이 오래되어 실질적인 자산 가치가 없으며, 현재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액 제외를 신청합니다. - 해당 차량은 15년 이상 경과되었고, 현재 시세도 100만 원 이하입니다. - 본인의 생활 형편을 고려하여 보험료 산정 시 제외 요청드립니다. 첨부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자동차 시세 확인서 (중고차 시세표 출력본 등) 1부 3.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1부 2025년 11월 15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제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귀중

📌 함께 제출할 자료 정리

구분준비물
필수신청서 (위 서식)
필수차량등록증 사본
필수중고차 시세표 (엔카, KB시세 등 프린트)
선택신분증 사본
선택진술서 (개인회생 상황 포함)



자동차 시세표는 아래 대표적인 공신력 있는 사이트에서 쉽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아래 사이트의 시세표를 참고 자료로 인정합니다.


✅ 1. KB차차차 (KB국민은행 중고차 시세 서비스)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공식 시세 자료입니다.

▶️ 출력 방법

  1. https://www.kbchachacha.com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시세” 클릭

  3. 차종, 연식, 세부 모델 선택

  4. 해당 차량 정보 페이지에서 시세 확인

  5. 화면을 캡처하거나 인쇄(PDF로 저장 가능)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KB시세 기준이 가장 신뢰도 높게 인정됩니다.


✅ 2. 엔카 (encar.com)

  • 실거래 시세 기반으로 비교적 현실적인 가격 확인 가능

  • 차량을 직접 검색해서 시세 확인 후, 페이지 인쇄 가능

👉 https://www.encar.com
➡ 상단 ‘중고차’ 검색 > 차종/연식 선택 > 시세 참고
➡ 인쇄 또는 PDF로 저장해서 제출


✅ 3. 기타 활용 가능한 사이트

사이트용도
K Car (https://www.kcar.com)국산차 시세 검색용
보배드림 (https://www.bobaedream.co.kr)실매물 기준 가격 비교

🧾 제출용으로 적합한 서식 형태

  • 차량 시세가 100만원 이하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부분 캡처

  • 가능하면 차량 연식, 모델명, 가격 범위가 함께 보이도록

  • 캡처 또는 PDF 인쇄 후 출력해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


✅ KB차차차 시세표 확인 방법

1. 접속

👉 KB차차차 공식 사이트 접속

2. 메뉴 클릭

상단 메뉴에서 “시세” 클릭
(모바일에서는 좌측 상단 메뉴 버튼 → 시세)

3. 차량 정보 입력

  • 제조사: 예) 현대

  • 모델명: 예) 아반떼

  • 연식: 예) 2009년

  • 세부모델 선택

4. 시세표 확인 후

→ 아래와 같은 형태의 시세표가 표시됩니다.


📸 캡처 예시 가이드

🔻 시세표 예시 이미지 형태로 안내드립니다 (텍스트 기반)

현대 아반떼 HD (2009년식) 중고차 시세: - 하한가: 90만원 - 평균가: 100만원 - 상한가: 120만원 (2025년 11월 기준) ※ 시세는 주행거리 및 차량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화면에 이런 정보가 나오면 전체 화면 캡처
→ 출력(PDF 저장)하거나 프린트해서 자동차 가액 제외 신청서에 첨부


🧾 제출용 서류 요약

제출서류설명
자동차 등록증차량 연식 확인용
시세표 캡처본100만 원 이하임을 증명
자동차 가액 제외 신청서앞서 드린 양식
신분증 사본본인 확인용 (선택 제출)

필요하시면 “현대 아반떼 2009년식 실제 KB차차차 시세 캡처해줘”라고 요청 주시면, 모델명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하수급인관리번호 (해당자만 작성)
피보험자(이직자)
성명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
주소
입사일 이직일 이직사유 코드
구체적 이직 사유
피보험단위기간 / 보수지급 /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 보수지급 기준일수
임금계산 기간 시작 종료 일수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총 일수
기본급
기타 수당
합계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총액
1일 통상임금 (해당자만)
기준보수액 (해당자만)
근무 형태 및 근속
1일 소정근로시간 ☐ 1시간 이하 ☐ 2시간 ☐ 3시간 ☐ 4시간 ☐ 5시간 ☐ 6시간 ☐ 7시간 ☐ 8시간 이상
초단시간근로일수 24개월 내 1주 15시간 미만 & 1주 2일 이하 소정근로일수: ______ 일
기준기간 연장 (해당자) 사유코드 연장기간
본인은 위와 같이 사실대로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2025년 ___월 ___일
사업주 성명 서명 또는 직인: _________________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Ⅰ. 사업장 정보 ─────────────────────────────── 1. 사업장관리번호 : [ ] 2. 사업장명 : [ 〇〇〇〇 ] 3. 사업자등록번호 : [ ] 4. 주소 : [ ] 5. 전화번호 : [ ] Ⅱ. 피보험자(이직자) ─────────────────────────────── 1. 성명 : [ 〇〇〇 ] 2. 주민등록번호 : [ ] 3. 주소 : [ ] 4. 입사일 : [ 2020-04-01 ] 5. 이직일 : [ 2025-08-31 ] 6. 휴대폰 : [ ] Ⅲ. 이직사유 ─────────────────────────────── 1. 사유코드 : 23 (경영상 필요로 인한 인원감축) 2. 구체적 사유 : 구조조정에 따른 경영상 인원 감축 해고 Ⅳ. 피보험 단위기간 / 보수 / 평균임금 ─────────────────────────────── 1. 산정대상기간 : 2025-06-01 ~ 2025-08-31 2. 보수총액 : 3,300,000원 3. 보수일수 : 53일 4. 1일 평균임금 : 약 62,264원 5. 지급방식 : 월 고정급 (1,100,000원) 6. 소정근로시간 : 주 20시간 (1일 5시간, 주 4일) Ⅴ. 확인 사항 ─────────────────────────────── 본인은 위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고용보험법 제42조에 의거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작성일 : 2025년 08월 31일 사업주 성명 : [ 〇〇〇 ] (서명 또는 날인) 사업장 직인 : ☐ 있음 ✅ ② 실업급여 신청 절차 요약 (2025년 기준) 구분 내용 1단계 퇴사 후 워크넷 가입 및 구직등록 2단계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3단계 이직확인서 자동 제출 또는 수동 제출 4단계 실업급여 신청교육 수강 (온라인 가능) 5단계 수급자격 인정 → 7일 대기 후 지급 개시 6단계 매 2주마다 구직활동 보고 필요 📝 필요 서류: 이직확인서 (회사 발급)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구직신청서(온라인 작성)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 ③ 단시간근로자용 근로계약서 샘플 (주 20시간) 【 근로계약서 】 1. 근로자 성명: [〇〇〇] 2. 주민번호: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3. 주소: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4.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다음 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도록 계약한다. ■ 근로기간: 2020.04.01 ~ 2025.08.31 ■ 근무일: 주 4일 (월, 화, 수, 목) ■ 근로시간: 1일 5시간, 주 20시간 ■ 임금: 월 1,100,000원 (고정급) ■ 지급일: 매월 25일 ■ 4대보험: 가입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체결하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작성일: 2020.04.01 근로자 서명: _______________ 사업주 서명: _______________ ✅ ④ 시급 계산표 & 최저임금 비교 (2025년 기준) 항목 계산 방식 결과 월 근로시간 주 20시간 × 4.345주 약 86.9시간 시급 1,100,000원 ÷ 86.9시간 약 12,656원 최저시급 (2025 추정) 법정 기준 10,210원 비교 12,656 > 10,210 ✅ 위반 아님 ✔️ 최저임금법 충족 ✔️ 시급 기준으로도 안전함 ✅ ⑤ 고용센터 상담용 Q&A (실전용) Q1. 저는 월급제인데, 실업급여 계산은 시급으로 하나요? A. 아니요. 고정급인 경우, 퇴사 전 3개월 총 급여 ÷ 실제 근무일수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 실업급여 예상 수급액 계산표 ━━━━━━━━━━━━━━━━━━━━━━━━━━━━━━ ■ 근로조건 - 근무형태: 주 4일, 1일 5시간 (주 20시간) - 월 고정급: 1,100,000원 - 평균 근무일수: 월 17~18일 - 최근 3개월 총 급여: 3,300,000원 - 이직 사유: 경영상 해고 (비자발적 퇴사) ━━━━━━━━━━━━━━━━━━━━━━━━━━━━━━ ■ 평균임금 산정 - 총 급여: 3,300,000원 - 총 근무일수: 53일 → 1일 평균임금 = 3,300,000 ÷ 53 = **62,264원** ━━━━━━━━━━━━━━━━━━━━━━━━━━━━━━ ■ 1일 실업급여 지급액 - 기준 지급률: 평균임금의 60% → 62,264원 × 60% = 37,358원 - 하한액 적용 시: 약 **38,500원** ━━━━━━━━━━━━━━━━━━━━━━━━━━━━━━ ■ 지급기간 및 월 수령액 예측 - 수급기간: 180일 (5년 근속 기준) - 월 지급일수: 약 20~22일 → 예상 월 수령액 = 38,500원 × 20~22일 = **770,000원 ~ 847,000원** → 총 수령 예상액 = 38,500원 × 180일 = **6,930,000원** ━━━━━━━━━━━━━━━━━━━━━━━━━━━━━━ ※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및 이직확인서 기준에 따라 일부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Q2. 주 20시간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다면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Q3. 이직확인서에 월 20일 기재되면 안 되나요? A. 실제 주 4일 근무였다면 월 17~18일로 작성해야 허위기재 문제가 없습니다. Q4.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 못 받나요? A. 일반적으론 수급이 어려우나, 부득이한 사유(임금체불, 건강 등)는 예외 인정 가능. Q5.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퇴사 전 평균임금의 약 60% × 약 180일간 지급됩니다. (월 70~80만 원 수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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