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실수령액 계산
최저시급 2025 금액인
10,030원
✅ 권미선님 근무조건별 근무시간 및 월급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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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반 근무자 (8시간) |
권미선님 (4시간 근무) |
권미선님 (5시간 근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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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근무시간 |
8시간 × 5일 = 40시간 |
4시간 × 4일 = 16시간 |
4시간 × 5일 = 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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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시간 |
8시간 |
4시간 |
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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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평균 주 수 |
4.345주 |
4.345주 |
4.345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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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근무시간 (월 기준) |
(40+8) × 4.345 = 209시간 |
(16+4) × 4.345 = 86.9시간 |
(20+5) × 4.345 = 108.6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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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2025년 기준) |
10,030원 |
10,030원 |
10,0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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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세전) |
10,030 × 209 = 2,096,270원 |
10,030 × 86.9 = 871,607원 |
10,030 × 108.63 = 1,089,559원 |
핵심은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시간을 더해서
계산한다는 것임.
권미선 주 4일 근무
a 일주일 근무시간: 권미선님 일 4시간근무 권미선님 일 5시간근무
8시간 X 5일 = 40시간 4시간 X 4일 = 16시간 4시간 X 5일 = 20시간
b 주휴수당 시간:
일주일 개근 시 받는 유급휴일 수당.
보통 하루치인 8시간을 줌. 4시간 5시간
c 한 달 평균 주 수:
1년 365일을 12달로 나누고
다시 7일로 나누면 약 4.345주가 나옴.
d 최종 계산:
(40시간 + 8시간) X 4.345주 = 209시간
(16시간 + 4시간) X 4.345주 = 86.9시간 권미선님 일4시간경우 최종 근무시간
(20시간 + 5시간) X 4.345주 = 108.63시간 권미선님 일5시간경우 최종 근무시간
최저시급 2025 기준 월급
10,030원 X 209시간 = 2,096,270원 (세전)
10,030원 X86.9시간 = 871,607원 (세전) 권미선님 일4시간경우 월급
10,030원 X108.63시간 = 1,089,559원 (세전) 권미선님 일5시간경우 월급
세전 월급이 약 60,610원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음.
근데 이건 말 그대로 세전 금액.
여기서 4대 보험과 소득세를 떼고
남는 돈이 진짜 내 돈임.
공제율은 개인 상황마다 다르지만
보통 9% 내외로 잡으면
거의 비슷함.
2,156,880원 X 0.91 (약 9% 공제) ≈
1,962,760원
근로계약서
| 사업장명 | [오늘우리는사진관] |
| 근로자 성명 | [권미선] |
| 근무 형태 | 주 4일 / 1일 5시간 |
| 근무일 | 화, 수, 목, 금, |
| 근무시간 | 오전 9시 ~ 오후 2시 (1일 5시간) |
| 시급 | 10,030원 (2025년 기준 최저임금) |
| 주휴수당 | 1주 개근 시 5시간 유급휴일 발생 |
| 월 예상 급여 | 약 1,100,000원 (세전, 주휴 포함) |
| 휴게시간 | 없음 (근로시간 5시간 이하) |
| 계약기간 | 2025년 4월 01일 ~ O8월 31일 |
※ 본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근로자에게 반드시 1부를 교부합니다.
[근로계약서]
1. 사업장 정보
- 사업장명: [회사명 입력]
- 대표자 성명: [대표자 이름]
- 소재지: [주소 입력]
2. 근로자 정보
- 성명: 권미선
-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앞자리]
- 주소: [주소 입력]
3. 근로계약 기간
- 계약기간: 2025년 ○월 ○일 ~ 2025년 ○월 ○일 (또는 무기계약직)
4. 근무조건
- 근무일: 주 4일 (월, 화, 목, 금)
- 1일 근무시간: 5시간 (오전 9시 ~ 오후 2시, 휴게시간 없음)
- 주간 근무시간: 총 20시간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1일(5시간) 유급휴일 발생
- 월 평균 근로시간: (20 + 5) × 4.345주 = 약 108.63시간
5. 임금
- 시급: 10,030원 (2025년 법정 최저시급)
- 월급(세전): 1,100,000원 (주휴수당 포함)
- 임금지급일: 매월 말일
- 지급방법: 통장입금
6. 휴게시간 및 휴일
- 휴게시간: 없음 (1일 근로시간 5시간 이하)
- 주휴일: 근무 개근 시 1일(5시간) 유급휴일
-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름
7. 4대 보험 가입
- 국민연금: 가입
- 건강보험: 가입
- 고용보험: 가입
- 산재보험: 가입
8. 기타 사항
- 계약내용 외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
[서명란]
2025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서명 또는 인)
안녕하세요. 권미선입니다.
이번에 고용보험 관련 처리로 제출된 이직확인서 내용을 검토하던 중,
‘월 소정근로일수’가 20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확인 요청드립니다.
저는 주 4일, 하루 5시간 근무를 하였으며,
월 기준 소정 근로일수는 평균 17.4일(= 4.345주 × 4일)이 맞습니다.
현재 이직확인서 상 20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실제 근무일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것으로 해석되어
노동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최저임금 위반 등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월 소정근로일수’를 **주 4일 기준에 맞게 수정**한 이직확인서로 재작성 또는 정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 (예시 표)
| 1일 근무시간 | 주간 근무일 | 주휴수당 | 월 총 근무시간 | 월 급여 (세전) |
|---|---|---|---|---|
| 5시간 | 4일 | 5시간 | (20+5) × 4.345 = 108.63시간 | 108.63 × 10,030 = 1,089,559원 |
| 4시간 | 4일 | 4시간 | (16+4) × 4.345 = 86.9시간 | 871,607원 |
※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