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선 최저급여 계산

    

월급 실수령액 계산

최저시급 2025 금액인 10,030원

✅ 권미선님 근무조건별 근무시간 및 월급 비교표

구분

일반 근무자 (8시간)

권미선님 (4시간 근무)

권미선님 (5시간 근무)

주간 근무시간

8시간 × 5일 = 40시간

4시간 × 4일 = 16시간

4시간 × 5일 = 20시간

주휴수당 시간

8시간

4시간

5시간

한 달 평균 주 수

4.345주

4.345주

4.345주

최종 근무시간 (월 기준)

(40+8) × 4.345 = 209시간

(16+4) × 4.345 = 86.9시간

(20+5) × 4.345 = 108.63시간

최저시급 (2025년 기준)

10,030원

10,030원

10,030원

월급 (세전)

10,030 × 209 = 2,096,270원

10,030 × 86.9 = 871,607원

10,030 × 108.63 = 1,089,559원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핵심은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시간을 더해서

계산한다는 것임.

권미선 주 4일 근무

a 일주일 근무시간: 권미선님 일 4시간근무 권미선님 일 5시간근무

8시간 X 5일 = 40시간 4시간 X 4일 = 16시간 4시간 X 5일 = 20시간

b 주휴수당 시간:

일주일 개근 시 받는 유급휴일 수당.

보통 하루치인 8시간을 줌. 4시간 5시간

c 한 달 평균 주 수:

1년 365일을 12달로 나누고

다시 7일로 나누면 약 4.345주가 나옴.

d 최종 계산:

(40시간 + 8시간) X 4.345주 = 209시간

(16시간 + 4시간) X 4.345주 = 86.9시간 권미선님 일4시간경우 최종 근무시간

(20시간 + 5시간) X 4.345주 = 108.63시간 권미선님 일5시간경우 최종 근무시간




최저시급 2025 기준 월급

10,030원 X 209시간 = 2,096,270원 (세전)

10,030원 X86.9시간 = 871,607원 (세전) 권미선님 일4시간경우 월급

10,030원 X108.63시간 = 1,089,559원 (세전) 권미선님 일5시간경우 월급





세전 월급이 약 60,610원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음.

근데 이건 말 그대로 세전 금액.

여기서 4대 보험소득세를 떼고

남는 돈이 진짜 내 돈임.

공제율개인 상황마다 다르지만

보통 9% 내외로 잡으면

거의 비슷함.

2,156,880원 X 0.91 (약 9% 공제) ≈

1,962,760원





근로계약서


사업장명 [오늘우리는사진관]
근로자 성명 [권미선]
근무 형태 주 4일 / 1일 5시간
근무일 화, 수, 목, 금,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2시 (1일 5시간)
시급 10,030원 (2025년 기준 최저임금)
주휴수당 1주 개근 시 5시간 유급휴일 발생
월 예상 급여 약 1,100,000원 (세전, 주휴 포함)
휴게시간 없음 (근로시간 5시간 이하)
계약기간 2025년 4월 01일 ~ O8월 31일

※ 본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근로자에게 반드시 1부를 교부합니다.





[근로계약서]


1. 사업장 정보

- 사업장명: [회사명 입력]

- 대표자 성명: [대표자 이름]

- 소재지: [주소 입력]


2. 근로자 정보

- 성명: 권미선

-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앞자리]

- 주소: [주소 입력]


3. 근로계약 기간

- 계약기간: 2025년 ○월 ○일 ~ 2025년 ○월 ○일 (또는 무기계약직)


4. 근무조건

- 근무일: 주 4일 (월, 화, 목, 금)

- 1일 근무시간: 5시간 (오전 9시 ~ 오후 2시, 휴게시간 없음)

- 주간 근무시간: 총 20시간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1일(5시간) 유급휴일 발생

- 월 평균 근로시간: (20 + 5) × 4.345주 = 약 108.63시간


5. 임금

- 시급: 10,030원 (2025년 법정 최저시급)

- 월급(세전): 1,100,000원 (주휴수당 포함)

- 임금지급일: 매월 말일

- 지급방법: 통장입금


6. 휴게시간 및 휴일

- 휴게시간: 없음 (1일 근로시간 5시간 이하)

- 주휴일: 근무 개근 시 1일(5시간) 유급휴일

-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름


7. 4대 보험 가입

- 국민연금: 가입

- 건강보험: 가입

- 고용보험: 가입

- 산재보험: 가입


8. 기타 사항

- 계약내용 외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


[서명란]


2025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서명 또는 인)







안녕하세요. 권미선입니다.


이번에 고용보험 관련 처리로 제출된 이직확인서 내용을 검토하던 중,

‘월 소정근로일수’가 20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확인 요청드립니다.


저는 주 4일, 하루 5시간 근무를 하였으며,

월 기준 소정 근로일수는 평균 17.4일(= 4.345주 × 4일)이 맞습니다.


현재 이직확인서 상 20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실제 근무일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것으로 해석되어

노동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최저임금 위반 등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월 소정근로일수’를 **주 4일 기준에 맞게 수정**한 이직확인서로 재작성 또는 정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 (예시 표)


1일 근무시간 주간 근무일 주휴수당 월 총 근무시간 월 급여 (세전)
5시간 4일 5시간 (20+5) × 4.345 = 108.63시간 108.63 × 10,030 = 1,089,559원
4시간 4일 4시간 (16+4) × 4.345 = 86.9시간 871,607원

※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발생합니다.

다음 이전